행정해석1987.10.06
근기01254-16091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당지급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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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 해당 여부 및 수당지급의무 발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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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