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1
근기1455-15761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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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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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것이며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무급 또는 유급휴일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위에서 정한 휴일에는 당연히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