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02
근기01254-8872
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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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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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 것으로 이러한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