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6
근기1455-19837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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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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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분은 휴가 사용권자체가 익년도에 이월되어 익년도의 발생분과 합산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합산된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