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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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의학적인 별다른 호전이 없을 경우 이는 고용주(또는 보험자)에게 장기적인 부담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하여 종결처리코자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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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 1455.6-3408(1967.5.6)을 참조할 때 일시보상은 고용주의 임의 선택에 따라 그 보상의 여부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하였는 바 재해자의 동의없이도 그 시행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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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810호 및 노정노 1455.6-21653(1968.3.19)에 의하면 고용주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시보상을 행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의 요양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한 바, 현행법상의 면책되는 책임의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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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의 내용이 현행법상 시행되지 못할 경우(즉, 재해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고용주(또는 보험자)는 재해자의 질병 및 상해가 완치될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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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일시보상을 행하여 종결처리한다면 그 적용시기는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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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이 선원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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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동 보상을 행한 이후부터 동법에 정한 모든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2년이 되는 날로 소급하여 행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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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준용문제는 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