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7
근기01254-1301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의 휴가시기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지정하여 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