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1958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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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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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