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5
법무811-13497
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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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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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이익증여가 복리후생적 의의를 가진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주택의 급여, 기숙사에의 수용 등도 원칙적으로 복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택의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그 주택수당상당금액도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