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 2.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54781982-02-24
- 행정해석예산 확정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연맹규약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노조1454-243201981-08-11
- 행정해석형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입건 중에 있을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노조1454-231671981-07-29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158391981-05-22
- 행정해석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나 가부동수일 때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1454-74081981-03-09
- 행정해석규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단일후보에 의한 선거일 경우라도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67261981-03-04
- 행정해석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34391981-01-31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 행정해석대의원이 아닌 의장단도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합1452-65781970-07-10
- 행정해석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1970-01-01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노사32281-166381970-01-01
- 행정해석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9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노조01254-234311970-01-01
- 행정해석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442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