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6638
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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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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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어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규정된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것인 바, 이는 같은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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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1995.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규정된 사업의 휴지와 같은 결과가 일정기간 초래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와는 별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1995.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전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지 또는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