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23431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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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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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협정기준원칙" 조항이 있는 바 단체협약서내용 중 법기준에 미달한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체결에 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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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시 기존 협약을 저하시켜 체결했을 시 기존 협약보다 저하된 부분의 무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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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 중에 협약을 갱신체결함에 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 마땅히 이를 준수 실현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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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사간 교섭결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합의 체결하였다면 체결된 협약내용이 기존의 협약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