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04
노조1454-6726
규약 등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단일후보에 의한 선거일 경우라도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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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있어 경합자없이 단일후보의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음은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하였을 뿐 노동조합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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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항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