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14
기준1455.9-1480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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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할 때 무기한 파업으로 신고하고,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우선 시한파업을 하고 정상근로를 제공 중 사용자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가 종결되지 않았고 직장폐쇄권과 파업권이 동등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직장폐쇄 신고 후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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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하여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 직장폐쇄하는 것은 정당하나 귀문의 경우 시한파업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때 폐쇄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동 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