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 2.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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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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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일 입후보자인 전 조합원에 대한 불신임을 비밀ㆍ무기명투표를 실시 가결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을 대의원의 의결을 받아 임시의장(현 조합장)이 폐지하고, 그 즉시 새로운 조합장을 추천하여 비밀ㆍ무기명투표를 실시 선출하였을시 이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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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는 규약을 제정하여 대의원의 의결을 받아 조합장이 단일후보로서 무투표당선(박수통과) 되었을 시 조합장의 위법 당선 여부 및 법적 처리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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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므로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적법하게 폐기결의한 후 대의원들이 임원선출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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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장(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바, ○○여객버스노조의 1981.3.5자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을 검토하건대, 규약의 규정과 임원의 선거를 박수로 의결하였음은 위 법 조항에 위배되어 동 결의는 당연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