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0.18
법무811-24487
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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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조합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운전사, 안내원, 정비사, 사무직) 중 사무직종 근로자만을 제외한 전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구성, 단체협약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협의위원회로 매기년 임금인상 등 협의결정 또는 조정신청에 의한 당국결정에 따라 운전사, 안내원, 정비사만은 서면 명시 임금인상 시행하고 있는 바 누락된 사무직종 근로자들도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입법취지에 따라 당연적용 시행함이 가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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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인 근로자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위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단체협약을 위 사무직근로자에게 확장ㆍ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