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21
법무811-320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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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6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인 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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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만 하고서 회사에서 변경한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와 노동조합 분회 의견서에 의거 합의된 사항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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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자 질병)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3개월내 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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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진정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2항 (2009.5.21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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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