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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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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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통(주)에 1983.9.18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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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5 실시된 노동조합의 정기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에서 전임료를 계속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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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20 본인의 이사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가불을 요청하였으며 회사에서 인감증명(퇴직금 청구용)과 도장을 가져오라 하여 이를 갖다 주고, 동년 9.3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년 9개월 12일분 212만원을 받은 바 있음(회사에서 6.30자로 사직처리했다고 함).
조합원이 ○○교통(주)에서 퇴직 또는 사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의 결재로 제적된다는 근거로 퇴직시에 탈퇴와 재가입을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임원 자격이 없다 주장하는 바,
- 본인의 견해로는 회사 사직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가불을 요청하여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본인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며 또한 회사에서 전임료(임금)를 계속 받고 있는 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조합 탈퇴ㆍ가입 절차를 따로 필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임원자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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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기업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경우에 그 기업과 근로관계가 해지(퇴직, 해고 등)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 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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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해지가 퇴직금 가불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취하여지고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므로 본건은 퇴직이 형식적이었는지 또는 사실상 퇴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