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2
노조1454-15839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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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 및 변경과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면 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에는 위배되지만 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는 하자가 없는지 여부.
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라 임원선거를 할 때, 당선 한계는 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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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의 의결정족수는 동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전단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