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29
노조1454-23167
형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입건 중에 있을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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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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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이 직권남용으로 노동조합공금을 횡령하고 막대한 공금을 손실케 하여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형사입건처벌을 받게될 때 조합장직을 스스로 사직(사표)하지 않으면 계속 조합장으로 자격이 있는 것인지, 형사입건이나 처벌과 동시에 그 자격이 소멸 내지 박탈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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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처벌을 근거하여 자체노조에서 스스로 조합장직을 사직치 않더라도 새로이 조합장을 선출하여 대신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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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가 위 법 조항에 해당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만약 사임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임원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임.
- 그러나 형이 확정이 되지 않고 형사입건중에 있을 때에는 위 법 조항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대리에 의한 조합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