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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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를 두고 그 하급의결기관으로서 정ㆍ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 산하지부장으로 구성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의결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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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해체ㆍ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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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임원징계(정권ㆍ경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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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지부임원의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
을 두었을 경우에 있어서 조합본부가 위 규약을 근거로 하여 산하노동단체의 지부의 해산, 지부임원의 징계(정권), 조합 및 지부임원의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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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본부의 지부해산결의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0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31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단서 참조)에서는 조합해산사유의 요건으로,
가.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 해산결의
라. …… 행정관청의 해산명령(현행 삭제)
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정에 정한 지부해산에 관한 규정은 일응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당해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위 규약을 근거로 하여 조합본부가 산하 노동단체 해산에 관한 결의(방침결정 등)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당해 산하 노동단체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어야 함.
- 조합본부의 지부임원 징계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징벌에 관한 기관과 절차를 조합의 성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임원의 선출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동 규약에 의하여 지부임원을 징계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산하 노동단체인 지부임원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부임원의 징계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임.
- 임원의 사표수리에 관하여
동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총회 결의사항으로서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사표처리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조합규약으로 조합 및 지부임원의 사표수리에 관한 기관을 두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그러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출기관만이 사표수리의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