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7.10
조합1452-6578
대의원이 아닌 의장단도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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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 제11조에 "대의원회는 산하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의장단으로 구성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표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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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의장단원의 경우 당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직접 조합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되지 아니한 의장단원은 대의원회의 표결권이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개정 :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3항 / 제19조 제2항 단서("그러나,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권한행사의 자격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