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1
노조1454-24320
예산 확정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연맹규약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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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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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규약 및 회계규정으로서 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히 성립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의결기구는 중앙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의결을 득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19조의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규정에 의한 적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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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기히 설정된 예산과목에 꼭 필요한 예산과목을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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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 대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바(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총회(대의원 대회)에서의 예산 확정후 추가경정예산(예산의 증액, 과목변경 등)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귀문의 경우, 귀 연맹 규약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되 반드시 차기총회(대의원 대회), 총회(대의원 대회)가 없는 연도에는 규약으로 정한 기구의 추인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