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31
노조1454-3439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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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지부장 및 부녀부장은 조합비를 내지 않고도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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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 조합원은 신분여하에 불구하고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