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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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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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연합단체인 버스사업조합은 그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버스 운임운송사업 등에 대하여 통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동 사업조합이 노임과 관련되는 버스 운임문제 등 노동문제에 관하여 각 회원회사를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단체로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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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히 회신한 바에 의하면 버스 사업조합을 사용자대표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각 회원 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종전까지 각 개별버스 회사를 노조간에 개별협약하던 것을 1977년부터는 버스사업조합에서 각 회원 회사로부터 향후 계속 버스사업조합에서 협약하여도 좋다는 위임장을 징구하여 버스사업조합을 사용자대표로 하여 노조간에 단체협약을 일괄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단체협약 갱신시마다 사업조합에서는 전 회원회사에게 단체협약 갱신서를 첨부발송하여 의견을 조회한 후에 노사교섭을 행하고 있으므로 기히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 위임여부를 재확인해 보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년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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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이 1979.7.31자로 만료되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노사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주무관청에서 1979.12.1자로 직권조정 결정하면서 1979.7.31자로 소급시행토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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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16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체결이 불합의시 주무관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직권으로 조정 결정통보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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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1, 2의 경우는 기회신한 바 있는 1979.10.18, 법무 811-24483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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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가지는 것인 바, 버스 사업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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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년) 만료시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이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유효기간 만료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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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주무관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직권으로 조정결정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