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09
노조1454-7408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나 가부동수일 때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임원(회계감사) 선출 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정족수 20명이 전원 참석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찬ㆍ반 가부투표를 실시한 바, 찬성 10표, 반대 10표로 과반수 미달의 득표를 하였음에도 가부동수일 경우 대의원이 아닌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약의 취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였음.
이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이 규약 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은 동법 제1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므로 총회(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