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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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사료 공장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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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게차 운전을 해왔는데 회사에서 작업사정과 경영상의 문제를 앞세워 일반직으로 생산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보직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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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근무부서를 노동조합의 합의도 없이 다른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재직중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생산직으로 보직을 변경시켜 근무하게 하여 노동조합(유니언 숍 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다가 또 경비원으로 복직이 되어 현재 조합원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 경비원들도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유권해석(1971.6.18 노동청 해석예규)」을 참조로 볼 때 현 경비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적법 여부 또는 현재 조합원의 자격으로 경비직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조합원의 자격을 재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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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질의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여부를 갈음할 수 없으니 질의 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당부 ○○지방사무소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직접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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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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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바, 위 질의에 적시한 바와 같이 1971.6.18, 노조 145-6404로 회사경비를 맡은 수위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회시된 바 있으니 양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