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29297197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32237197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숙박비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234481970-01-01
- 행정해석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882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근지1455.9-111481970-01-01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근기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기준1455.9-95221968-10-11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9-48091966-09-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46141964-11-14
- 행정해석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노사14525-1351196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