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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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유입물건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임시고용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부산직할시 북구○○동 소재 전 ○○고무공업사의 건물인 철근조 슬레이트가 평가건 공장 74평, 블록조 슬래브가 평가건 수위실 11평, 기계기구 보일러 외 2점의 유입물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1983.10.10부터 유입물건의 처분시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보조로 일당 5,000원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고용인으로 고용하였음.
동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당행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및 동조 제83조 장의비의 지급여부 및 금액산출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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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검토한바, 사망자는 귀 은행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보상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평균임금의 1,000일분)과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평균임금의 90일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복지규정상 보상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상회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또는 복지규정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