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32237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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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체력단련비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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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