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882
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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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물급여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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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다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 식대의 일부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거나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