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9.26
노정근1455.9-4809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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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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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하는 식사의 제공은 그 지급하는 방법(근로자가 일수, 임금에서 식사대를 미리 공제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식당 등에서 현물로 지급하나 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함)으로 볼 때 근로자의 소정 화폐임금에는 하등의 감액을 수반치 않는 것이라도 이러한 실물급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미리 지급조건이 정하여져 있다면 당연히 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임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일에는 반드시 지급하여 온 사실에 의하여 이러한 전례나 관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에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