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5.01
노사14525-1351
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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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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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확정된 것이며,
이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