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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근1455-3382 | 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의 순위에 의하거나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