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8.27
노정근1455-3382
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의 순위에 의하거나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금 등의 지불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금 등의 지불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재산상속인에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되었거나 또는 이와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지불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하고 별단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동분할지급할 것임(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