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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판매현황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1. 6. 17.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초심유지중앙2022부노42022-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고, 징계해고, 해촉의 정당성1) 경고의 정당성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2) 징계해고의 정당성징계사유가 불명확하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시기를…인정 (구제)경북2022부해7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각부산2022부해6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일부인정전북2022부노12022-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85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는 점, 사용자가 일부 정년퇴직자…기각경기2022부해19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호텔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점, 호텔의 고객 분실물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가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 협력업체로부…기각서울2021부해25722022-02-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일부인정경북2021부해7012022-02-24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터키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된 점, ② 터키법인 정관에 근로자는 터키법인의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터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02022-02-24횡령/배임
- 노동위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의 근무지가 각기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어 이러한 조합원 수와 근무지 분포 등에 비추어 조합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공간이 …초심유지중앙2021공정512022-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8. 12. 18.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82022-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제기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의 남발,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92022-02-1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는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802022-02-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격일 배차 및 1일 15시간의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기각전남2021부노832022-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일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532022-0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