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8일의 근무태만에 대해 뉘우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8일 외 상당 기간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표창에 대한 징계감경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공무직근로자 관련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양정기준을 적용한 것…기각경기2021부해17292021-10-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교사회의 불참 등 불성실 근무, 어린이집 일부 물품 및 식당 음식 사적 유용의 직장규율 문란, 경력자 퇴사 종용, 생일 및 기념일 강요, 교사에 대한 폭언 등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82021-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과거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2016. 9. 6. 무단조퇴’, ‘2016. 9. 22. 무…기각경기2021부해17512021-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나.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42021-10-06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 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근무지 이석, 출장시간 과다 입력은 차량 운행기록, 타각 기록 등 객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42021-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는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기각부산2021부해3682021-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기각서울2021부해15482021-09-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이사장, 지소소장, 운영이사, 감사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③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인정전남2021부해2882021-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근로자 본인 사업체 영업행위에 이용”은 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01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식’, ‘3일간의 무단결근’, ‘경비반장에 대한 하극상’, ‘시말서 작성 지시의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초소의 비밀번호가 바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072021-09-1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