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16 | 2020구합8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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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의 존재 여부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E이 2020. 2. 4. 근로자와 대화 중 "그만두세요"라고 이야기한 점,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움.
-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해고된 것으로 판단함.
해고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합의해지만을 주장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위법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 원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 움.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해고된 것으로 판단함. 해고 절차 준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합의해지만을 주장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위법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이 법리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적용 됨. 판단 : 원고는 2020. 2. 21.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하였고, 2020. 3. 3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6.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접수하였 음. 비록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 사건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해고 절차 준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판단: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합의해지만을 주장할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위법 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