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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3331991-10-0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67261989-05-04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74811978-04-14
- 행정해석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51981-06-23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법무811-282821980-10-31
- 행정해석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8112000-01-01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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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30221984-06-08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073198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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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안32179-19384198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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