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10
근기01254-6073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자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2009. 5. 21 근로기준법 제 3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마. 수습사용중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