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14
법무811-7481
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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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장운전원이 차량의 성능 등 차량고장으로 임의로 사전 지시없이 휴식 또는 숙박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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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통상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숙박비와 일당을 출장일수에 비례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연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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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연장근로는 사실상 운전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시간연장이 가능한 바 이를 계산함에 있어 객관 타당성이 결여됨에 동 출장비를 노조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별도협정시간으로 평균 1일 3시간 또는 4시간 등으로 이미 정하여 시간수를 적용할 경우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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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출장중 고장 수리 등으로 대기시간이 명확히 계산될 경우에 이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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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별도지시(출장명령 등)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었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