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1.07
노정근1455-31
1.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특례승인시에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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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일 8시간씩 근로하여야 할 종업원이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1일 18시간씩 1일 내지 2일을 계속근로한 후 1일 내지 2일을 휴식하게 될 경우 법정주간 최대 근로시간인 주 48시간(합의시 주 6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월간 208시간(1일 8시간×26일) 또는 월간 총 260시간(1일 10시간×26일)을 근무하였다면 주휴는 물론 월차휴가도 받을 수 있는지.
전기의 경우에 있어 법정 최대 허용 근로시간을 근로한 후 사업주가 그 이상의 근로를 강요할 시 종업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 1일 8시간씩 월간 26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이 제정되어 있는 종업원이 전기 특례승인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으로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가히 제정된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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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소정의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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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는 동법에 의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