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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근1455-31 | 1.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특례승인시에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