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05
근기01254-14333
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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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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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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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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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