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31
법무811-28282
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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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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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장(2009.05.14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청장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