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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32179-19384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