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1
근기1451-1663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14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