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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16633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