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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719 | "99.2.8 이전에 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