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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5196 | 1.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다2.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과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