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26
근기01254-5196
1.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다2.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과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여부.
- 국경일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하는 것임.
-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