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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529 | 1.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당해 근로자에게 일용직임시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