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당해 근로자에게 일용직임시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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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시에서 2004.12.31자로 퇴직한 공무원과 관련하여 첫째 청원경찰근무기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둘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근무한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퇴직자 근무현황
1971.2.18~1980.4.18 청원경찰 근무
1980.4.19~2004.12.31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
퇴직일:2004.12.31
※공로연수기간:2004.1.1~2004.12.30
질의배경
청원경찰은 1980.7.1 이후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청원경찰 퇴직일인 1980.4.18자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되는지와
실제 퇴직일인 2004.12.31자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청원경찰 근무기간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공로연수기간 종료시점인 2004.12.31인지, 정상근무 종료시점인 2003.12.31인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 질 수 있어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
질의 1)
청원경찰근무기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로 재직중인 자가 1980.4.19자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퇴직일인 1980.4.18자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한 퇴직금소멸시한인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971.2.18부터 1980.4.18까지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1980.4.19자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계속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실제퇴직일인 2004.12.31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갑 설
질의 2)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1980년 6월 30이전에 근무한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여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일인 2004.12.3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10, 11, 12월)을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공로연수기간(2004.1.1 ~12.31)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제1항 제8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공로연수 시작전인 2003.12.31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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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기능직으로 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이 두 기간은 단절된 기간이 되며, 당해 근로자에게 일용직임시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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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신분업무내용 등을 달리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원경찰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