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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1189 |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고,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