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20
보상부-1189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고,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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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쟁 점 휴업급여청구의 시효중단이 최초 재해일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해경위 재해자는 보험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7. 보험사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해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병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함.
- 민원처리경과 및 재해자 주장 가. 민원처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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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속지사인 서울서부지사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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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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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기각, 소장 제출
-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2. 12. 24.경 소 확정(공단 패소) ※ 판결주문 : 피고(공단)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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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에서 대전지역본부로 정정차액분 지급요청 나. 재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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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는 대법원 2007두2173 판결(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유추적용해,
- 재해자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2009. 2. 19.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전 3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초 재해일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임.
- 당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해 생사고비를 넘기는 상황에서 최초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이후 재해자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했기에 위 판례를 인용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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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휴업급여청구의 시효중단이 최초 재해일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해경위 재해자는 보험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7. 보험사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해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병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함.
- 민원처리경과 및 재해자 주장 가. 민원처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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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속지사인 서울서부지사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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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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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기각, 소장 제출
-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2. 12. 24.경 소 확정(공단 패소) ※ 판결주문 : 피고(공단)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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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에서 대전지역본부로 정정차액분 지급요청 나. 재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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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는 대법원 2007두2173 판결(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유추적용해,
- 재해자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2009. 2. 19.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전 3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초 재해일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임.
- 당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해 생사고비를 넘기는 상황에서 최초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이후 재해자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했기에 위 판례를 인용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임.
- 아울러 이 사건 판결 이유 중에 “최초 평균임금을 35,297.83원을 80,038.04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을 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1심 판결 이유 중)거나,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정정될 경우 원고가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에 대해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2심 판결 이유 중)”라는 것도 기판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관련 법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