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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6628 | 1.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동 기간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