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3
근기01254-6628
1.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동 기간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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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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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동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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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금액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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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동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1일 32,750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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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