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23
실업68430-729
무급휴직자의 평균임금은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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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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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터 (주)○○사에 근무하다 98. 3. 31. 동사의 지사로 전출됨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의한 순환무급휴직이 실시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여 98. 9. 30 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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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실시 이전 3월간에 대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